부산세관, 마스크用 부직포 수출금지 위반업체 적발

- 일반 부직포로 위장, 부직포 4.7톤 수출신고한 업체 - "산자부 고시 위반, 관세법 위반 여부도 정밀조사중"

2020-03-20     이상현 기자

수출이 금지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Melt Blown, MB) 4.7톤을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위장, 수출 신고한 판매업자가 정부에 덜미를 잡혔다.

이 수출업자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중인 지난 6일부터 MB 해외수출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를 어기고 에어필터용 부직포로 위장 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제영광)은 “법을 어기고 수출금지 품목인 MB를 수출한 수출업자를 지난 18일 적발, 관련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MB 4.7톤은 보건용 마스크 325만장을 생산할 수 있는 큰 물량이다.

이병주 부산세관 수출과 계장은 20일 본지 통화에서 “수출신고를 접수받아 현품검사를 하는 단계에서 조사 부서로 이첩된 건”이라고 적발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 계장은 “적발된 수출업체는 산업자원통상부 고시인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했다”면서 “조사부서는 ‘관세법’ 위반 혐의가 있는 지도 정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 조사 부서에서는 이 수출업자에게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를 공급한 국내 생산업자도 조사 중이다. 조사부서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설비보유 현황과 당일 생산량 등 생산현황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영광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및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수출금지된 보건용 마스크 및 마스크 제조용 부직포(MB)가 국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출통관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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