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자, 신변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 지원 강화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 내부고발자 인적사항 기재 생략, 생명 위협 당할 경우 신변보호조치 가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포상금 및 구조금 지급 가능

2020-03-25     이예름 기자

 

앞으로 고위공직자 범죄를 내부고발한 내부고발자의 신변보호와 책임감면 및 포상금·구조금 지급 등 지원이 강화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에게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14일 공포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입법예고에 따르면 내부고발과 관련한 조사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내부고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해 인적사항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을 방지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이 내부고발 또는 관련 형사절차에서 진술·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적사항 기재 생략 조치로 내부고발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부고발자의 신변안전을 위해 내부고발자나 그 친족이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특정시설에의 보호 및 신변경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 적발 및 처벌에 기여한 내부고발자 등에 포상금 지급 및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치료비나 전직에 따른 이사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과 관련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공소유지에 내부고발자라는 사정을 참작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이 있을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고발자 등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1일까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 수렴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