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신용 1~3등급 소상공인, 3천만원까지 5일내 대출 가능

정부, ‘코로나19 대응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 연1.5% 초저금리…시중은행·기업은행서도 긴급경영자금 대출 출생연도 따라 ‘홀짝제’ 운영 실시…“대출 병목현상 해소 위함”

2020-03-27     이승구 기자
김용범

다음달 1일부터 신용등급이 1~3등급 사이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5일 내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즉시 무보증으로 신속하게 빌려주는 ‘1000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출생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실시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용이 1~3등급 사이인 소상공인들은 4월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 한도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은행에서 취급하고 보증 수수료가 없으며 신청 후 5일 내외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이 1~6등급 사이인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기업은행은 4월 1일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6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개시할 계획이다.

해당 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바탕으로 제공되는데, 특히 지역신보 보증을 통한 3000만원 이하 대출은 5일 내외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현재 대출신청이 집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한정된 재원으로 자금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청 대상과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 정부는 우선 지난 25일부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1인당 대출 한도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보증대출 한도도 한시적으로 7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낮췄다.

특히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신청과 관련해 4월 1일부터 생년을 기준으로 홀짝제를 실시한다.

1‧3‧5‧7‧9 같은 홀수 날짜엔 생년이 홀수인 사람이, 2‧4‧6‧8‧0 같은 짝수 날짜엔 생년이 짝수인 사람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홀짝제를 실시하면 당장은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정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신청 관련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처럼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소진공 3개 기관의 대출 프로그램이 나뉘어 운영되는 만큼 온라인을 통해 4개월마다 1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해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00만원 이하 무보증 대출의 경우 필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3가지로 대폭 간소화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출 신청전 신용등급은 나이스평가정보(http://www.credit.co.kr)를 통해 사전조회해보면 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꼭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지 못해 불편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현재 상황이 조속히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