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귀속 기준·단순경비율 고시

31일부터 시행… 매년 기준경비율심의회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심의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 업종 분류 조정결과, 2018년 귀속 대비 업종 600여개↑

2020-03-31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할 2019 귀속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고시했다. 이번 경비율은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31일 전화통화에서, “매년 기준경비율심의회에서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심의해 고시하고 있다”며 “통계청 표준산업분류기준으로 업종 분류를 조정한 결과, 전년 900여개 업종에서 2019 귀속 업종이 1500여개로 600여개 증가했다”고 말했다.

기준경비율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기준경비율심의회는 국세청 차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위원은 국세청 차장·개인납세국장·조사국장,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등 4명이다.

외부인원은 총 11명인데, 경상계대학·학술연구단체·경제단체·금융회사·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 임기는 2년이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3월 4일부터 20일간 2019년 귀속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를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