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HDC,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 취득 승인”

“HDC·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경쟁제한 우려 없다”

2020-04-06     이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 지난해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을 지난 3일 승인했다. 

이 두 회사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월 30일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결합당사회사의 주요 영위 업종은 각각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서로 달라, 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두 회사가 모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감안하여 최대한 조속히 심사를 진행했다”면서 “심사과정에서 토목건축업, 관광숙박업, 시내· 기내· 인터넷 면세점 등 두 회사가 영위하는 여러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했디”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과 아시아니항공의 기업결합은 미국,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다른 여러 경쟁당국에도 신고됐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