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제재금 2년새 120% 급증…임직원 징계는 ‘솜방망이’ 처벌

CEO스코어 “지난해 과태료‧과징금 345억원…2017년 보다 122.4% 증가” 임직원 제재 건수도 33% 늘어…대부분 ‘주의‧주의적경고‧견책’ 징계 받아

2020-04-23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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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과태료·과징금 부과액이 최근 2년 동안 120% 이상 급증하고, 임직원에 대한 제재 건수도 3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직무정지나 해임이 아닌 주의‧견책 등 대부분 가벼운 수준에 그쳐 금감원의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가 완료된 금융사 중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218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는 334억7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17년보다 122.4% 늘어난 수치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지난해 과징금 및 과태료 88억4200만원을 부과 받아 전체의 25.6%를 차지해 1위에 올랐고, 뒤이어 ▲증권사(86억4900만원) ▲저축은행(83억2500만원) ▲생명보험(48억5500만원) 순이었다.

지난 2년간 전체 금융사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 증가액이 189억7200만원인 가운데 과징금‧과태료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은행으로 84억9800만원을 기록했다. 

뒤이어 저축은행(82억6700만원), 증권사(42억9700만원), 투자자문사(16억3000만원), 자산운용(7억1900만원) 순이었다.

기업별로는 참저축은행이 지난해 48억8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제재가 없던 2017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지난해 제재 건수는 2017년(259건) 대비 19.7% 늘어난 310건이었다. 임직원 제재 건수도 같은 기간 33% 늘어나 286건을 기록했다.

하지만 임직원 징계 건수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징계 수준인 '주의·주의적 경고·견책'(228건)이 2017년(163건) 대비 65건이나 증가했다.

이와 달리 고강도 조치인 ‘직무 정지·정직·업무정지’(12건)와 ‘해임권고·요구·면직’(7건)은 같은 기간 각각 6건씩 늘어나는 데 그쳤다. ‘문책경고 및 감봉·과태료’(39건)는 오히려 6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