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30%, 코로나 위기 경영난에도 ‘인력감축’ 자제”

유동성 확보‧비용 절감 등 택해…6개월 이상 지속시 인력감축 불가피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최저임금 동결‧긴급융자 등 정책지원 필요

2020-05-18     이승구 기자
해고·감원

국내 대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위기에도 ‘인력감축’보다는 ‘유동성 확보’와 ‘비용 절감’ 중심의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 10곳 중 3곳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가 6개월 더 지속되면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최저임금 동결’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지난달 13∼24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300인 이상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0곳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현황’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현재 취하거나 논의 중인 대응 전략을 보면 ‘금융자금 조달 등 유동성 확보’가 22.5%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뒤이어 ▲휴업·휴직(19.4%) ▲성과급·복지비 등의 급여 삭감(17.5%) ▲명예·희망퇴직이나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력 감축(8.8%) ▲비주력사업 매각과 인수합병(M&A) 등 사업구조 개편(4.4%) ▲공급망 변경(3.1%) 순이었다. 별도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한 기업은 17.5%였다.

이를 보면 기업들의 상당수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 ‘인력 감축’보다는 ‘유동성 확보’나 ‘비용 절감’ 방안을 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위기

또한 기업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해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논의하는 경우 평균 휴업‧휴직기간은 1.2개월로 조사됐다.

휴업‧휴직기간별 응답 비중은 2주 이내 휴업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1∼2개월(19.4%) ▲2주∼1개월(12.9%) ▲2∼3개월(12.9%) ▲4개월 이상(6.5%) 순이었다.

급여 삭감을 결정한 기업들의 직원 월 급여 삭감 폭은 평균 7.9%, 임원 월급의 평균 15.0%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급 삭감 폭을 묻자 응답 기업의 78.6%가 0∼10%라고 답했고, 뒤이어 ▲10∼20%(17.9%) ▲30∼40%(3.6%) 순이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8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가 6개월 더 지속되면 대기업의 32.5%는 인력 구조조정(감축)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인력 감축을 진행․계획 중인 대기업 비중 8.8%의 3.7배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악화가 지속할 경우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묻자 전체 응답 기업의 67.5%가 6개월 이상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2∼4개월(16.7%) ▲4∼6개월(9.2%) ▲0∼2개월(6.7%) 등의 순이었다.

코로나19

경영난 극복을 위해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있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대기업 비중은 80.6%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지원요건 미충족이 72.0%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과반 이상인 52.0%가 ‘휴업시간 또는 휴직기간 요건 미달’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고용조정 불가피 사유 불인정(20.0%) ▲지원금 신청절차 및 서류 구비의 까다로움(8.0%) ▲신규채용·감원 등에 따른 지원금 반환 가능성(4.0%) 등의 순이었다.

대기업들은 고용대란을 막기 위한 정책지원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 완화(37.5%)를 가장 많이 꼽았다. 뒤이어 ▲최저임금 동결(19.2%) ▲긴급융자제도 도입(14.9%)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13.9%) ▲직원 월급 보증제도 도입(11.5%) 등의 순이었다.

지난 1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이 완화된 바 있지만, 대기업들은 여전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대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심각한 경영난에도 인력 감축을 최대한 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영위기에도 휴업·휴직 실시로 고용을 유지하는 대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원활히 지급되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