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이자소득…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국세청, 성실신고확인 제출대상 이자소득 포함여부 유권해석 가지급금 세법상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당좌대출이자율’

2020-07-01     이예름 기자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 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번 질의에서 법인세법 제60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수입금액 계산기준 등) 제2항 제2호 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본다고 밝혔다.

질의를 한 A법인은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 세법상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해 익금산입했다.

이와 관련해 A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 판단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에 따른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이자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