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국세청, "오피스텔 분양대금 분납때마다 공급시기로 봐야"

- "중간지급조건부 재화공급 해당…‘각 부분 대가 받기로 한 때’로 봐야"

2020-07-07     이예름 기자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입주·사용 가능일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눠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해 공급하는 경우, 오피스텔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잔금납입 전 전세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 매매대금을 나눠 받을 때마다 오피스텔 분양계약의 공급시기로 본다"며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 공급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며 잔금 납입 전까지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특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 3항 제3호에 따른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해 해당 오피스텔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된다고 해석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28조 제항 각 호는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돼 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43,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