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때 리스 변경 회계처리 안해도 돼"

- 기업회계기준서 관련조항 고쳐 6월1일 적용 - 실무적 간편법 채택 허용…주석에 공시해야

2020-07-09     이유리 기자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결과 건물주 기업이 임차료를 면제나 할인, 유예해줄 경우 리스이용자가 원하면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기업회계 주무기관이 발표했다. 

원칙적으로 리스변경 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회계처리에 반영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관련 회계처리기준을 고쳤다는 것이다.

한국회계기준원(원장 김의형) 회계기준위원회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임차료를 할인한 경우, 관련 회계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했다"며 9일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계기준위는 회계 전문 용어로 '실무적 간편법' 채택을 허용하는 K-IFRS 제1116호 ‘리스’ 조항을 개정,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변경 뒤 리스대가가 변경 전 리스대가와 같거나 작으며, 2021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주고,  그 밖의 조건은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이 충족돼야 적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차료 할인을 리스변경으로 회계처리 하지 않고 K-IFRS 제1116호 개정내용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했다면, 주석에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했다는 사실과 임차료 할인 등과 관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된 금액을 공시해야 한다. 

회계기준원은 “개정된 회계기준은 2020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