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

금융위, 22일 비씨카드· 우리은행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비씨카드, 우리은행 케이뱅크 지분 각각 34%, 19.9% 보유

2020-07-22     이유리 기자

비씨카드가 케이뱅크은행의 최대주주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비씨카드와 우리은행은 케이뱅크의 지분을 각각 34%와 19.9% 보유하게 됐다. 

비씨카드는 케이뱅크 지분 34%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월 초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심사를 신청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이 가능하다.

대주주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한차례 무산되면서 KT는 자회사 비씨카드를 앞세웠다.

 KT를 대신해 케이뱅크 구원투수로 나선 비씨카드가 우여곡절 끝에 케이뱅크 최대주주에 등극한 것이다. 

금융위는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오는 28일 주금납입을 완료하면 비씨카드,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주를 중심으로 케이뱅크의 4000억원 증자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