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익법인에 오류내용 확인 안해준채 “수정하세욧!”

- 공익법인들 “7월중순~31일까지 기한으로 오류수정 안내 받아” - “국세청이 오류내용에 대해 확인 안해줘 수정작성 어려워” 토로 - 회계사 “오류수정 매년 하지만, 올핸 법정기한 1개월 보다 빠듯”

2020-07-30     이유리 기자

국세청이 최근 공익법인에게 공시오류를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본지에 “7월 세째 주 후반부터 세무서들이 공익법인에게 연락을 돌리고 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2019 사업연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오류를 수정하라며 주식과 금융 자산이 불일치한 경우나 수혜인원을 임의기재한 경우 이를 수정하라고 안내했다. 

공시오류에는 홈택스에 공시한 결산서류상 주식 및 출자지분 금액과 출연재산보고서상 주식 및 출자지분 금액이 서로 다른 ‘자산 불일치 주식’을 포함해 홈택스에 공시한 결산서류상 금융자산 금액과 출연재산보고서상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자산 금액이 상이한 ‘자산 불일치 금융’이 있다. 

또 국세청은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 상 수혜인원(단체) 수를 999나 1111 등 동일숫자로 3번 이상 연속으로 작성한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수혜인원을 임의기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실제 수혜인원(단체) 수를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에 반영해 재공시하라고 안내했다. 

세무회계사무실을 개업해 공익법인의 회계업무를 다수 수행한 한 회계사는 본지에 “국세청이 공익법인에게 공시오류를 수정하라는 안내는 매년 진행하는 업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회계사는 “공시오류 수정은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하게 돼 있는데, 공익법인들은 17일 즈음부터 오류 수정 안내를 받았는데, 기한이 31일까지로 되어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계사는 “공시오류를 수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아 공익법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액이 공익법인이 작성한 것과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액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 각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국세청에 신고한 내역과 비교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에서는 이를 줄 수 없다고 해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부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영수증이 중복되거나 기부자가 전년도 영수증을 다음해 국세청에 신고한 경우 등이 있다. 

한 공익법인 관계자는 “특히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를 작성할 때 기부자가 세금신고시 제출한 기부금명세서(법인세, 소득세, 근로소득지급명세)상 2000만원 이상 기부한 명단은 국세청에서는 알고 있지만, 공익법인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 명세서에서 “KT나 한전과 같이 수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지출처는 어떻게 수혜자를 산정해야하는지, 동물단체의 동물은 수혜자에 들어가는지 등 수혜자를 적는 칸에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공익법인 공시오류 수정과 관련, “통보일로부터 1개월동안 진행되는 오류수정을 올해는 왜 7월 중순 통보했으며, 기한을 31일까지 진행하는지”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서울시내 한 세무서의 세무서장은 본지에  “본청에서 계획을 잡아 내려오는 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국세청의 담당부서에 공식 취재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정의기억연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