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인영 SPC 회장 검찰 고발 관련 보도에 잇따라 해명

한 경제 일간지 “공정위 기업고발해도 기소율 30% 불과”보도 공정위 “최근 5년간 기소율 77.1% …수사중 사건 제외 계산해야”

2020-07-31     이유리 기자

그룹내 부당지원과 관련, SPC 그룹에 총 647억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어영힌 회장 등 총수와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 보도와 관련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한 경제 일간지는 30일자 보도에서 공정위가 기업을 고발해도 무혐의 처분이 있따르고 있으며 검찰의 기소율이 30%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공정위는 2017년 59%를 시작으로 2018년 42%, 지난해 31% 등으로 기소율이 수직하락하고 있다”면서 “공정위 고발 사건 10건 중 검찰 기소까지 이어진 사건이 3건에 불과하다는 얘기”라고 보도했다. 

공정위는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최근 5년간 고발된 사건의 기소율은 77.1% 이며, 연도별 기소율은 2015년 74.0%, 2016년 80.0%, 2017년 78.4%, 2018년 83.3%, 2019년 68.4%”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기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소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수사중인 사건을 제외해야 하지만, 해당 기사는 수사중인 사건을 불기소 사건으로 포함하여 기소율을 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