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상반기 결손금 발생 중소기업, 신청하면 조기 환급"

12월 결산법인,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신고·납부해야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올 상반기 영업실적 중간결산 코로나19 피해기업 납부기한 1개월 연장 등 세정지원도

2020-08-04     이승겸 기자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기단위로 결손금을 돌려주는 것은 이번이 첫 적용이다.

국세청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안내자료'를 발표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으로,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2만9000개)대비 1만9000개 증가한 44만8000개다.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도 납부의무가 없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8월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0.1.~'20.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 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미리채움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한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10월5일), 중소기업은 2개월(11월2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제도'가 신설됐다.
  
중소기업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중간예납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여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정기신고 시에만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했다.

결손이 발생한 법인은 중간결산 방식의 중간예납신고서와 함께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이후 중간예납 때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신고 시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