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e-Book) 안 봤다면 7일이내 전액, 이후 90% 환불

- 공정위, 전자책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리디·밀리의서재·교보문고·예스이십사 "자진시정"

2020-08-09     이유리 기자
밀리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등 국내 4개 전자책(e-book)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자책  이용자가 콘텐츠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7일 내 취소 시 전액 환불, 7일 후 해지 시 결제금액의 90%를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비대면 거래에 의한 구독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내고 전자책(e-book) 콘텐츠를 이용하는 거래가 늘고 있다. 

구독경제는 신문 구독처럼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정위는 전자책 구독 가입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약관상 계약해지, 환불 및 서비스 이용 등에 관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4개 전자책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10가지 유형의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고 보고, 이를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가 시정토록한 불공정 약관유형은 ① 청약철회권, 계약해지권 제한에 따른 환불 불가 조항 ② 네이버페이, 상품권 또는 해외결제수단으로 결제 시 환불 불가 조항 ③ 사전 고지 없이 예치금으로 환불하는 조항 ④ 사전 통지 없는 적립금 삭제 및 회원자격 제한 조항 ⑤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및 게시판 접속 제한 조항 ⑥ 사전 고지 없는 무료이용권 이용 중지·해지 조항 ⑦ 동의 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을 홍보목적으로 이용하는 조항  ⑧ 고객에게 모든 손해를 배상시키는 조항 ⑨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⑩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이다. 

 리디, 밀리의서재, 교보문고, 예스이십사 등 전자책 사업자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시정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전자책 구독서비스 분야의 환불 보장 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서비스 변경 시 사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구독·공유경제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