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 한시 연장…‘적극행정’

- 코로나19로 외항선 기항 취소, 부품 등 선용품 적재 난항 - 현행 6개월→최대 1년까지…“코로나19 진정 때까지 시행”

2020-08-25     이상현 기자

수리 점검 등을 위해 원래 선박에 다시 싣는 조건으로 한시적으로 하선한 외국 선용품(articles for ship, 船用品) 적재기간이 현행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한시적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원래 선박의 국내 기항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적재기간을 넘긴 선용품 업체의 보세운송 비용, 보세구역 보관료, 통관비용 발생 등 어려움을 해소하고 항만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현행 최대 6개월인 조건부 하역 선용품 적재기간에 더해 6개월의 적재기간을 추가하기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25일 밝혔다.

선용품은 식료품·연료·수리용예비부품 등 비품 및 소모품으로, 배에서 항상 쓰는 물건을 아우른다. 종류마다 각종 시험기준이 있으며, 선박에 비치한 뒤에는 제거가 곤란한 점을 고려, 예비심사‧형식승인제도를 통해 사전 검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용품 관련 업체는 이번 결정에 앞서 선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하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재하거나 5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해 최대 6개월 안에 다시 적재하거나 적재가 불가능한 경우 통관절차를 거쳐야 했다.

조건부 하선은 2019년 2만4309건, 2020년은 상반기에만 1만1719건에 이른다.

관세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창호 주무관은 25일 본지 통화에서 “코로나19 이후 수출과 수입 물동량 모두가 줄었기 때문에 올해 조건부 하선 규모 자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주무관은 다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역외항선들이 국내 항만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돼 수리부속 등 선용품 물량을 확보해뒀던 선용품 업체들에 대한 조건부 하선 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면서 “기존 규정에 따른 기한을 초과해 보세구역에 적재하지 못할 경우 해당 부품을 수입통관 처리를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적재기간이 임박한 선용품 업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항만산업 지원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