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사업자 합동점검 관련 Q&A

9월부터 12월까지 올 7월말 기준 개인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점점

2020-08-31     이승겸 기자

1)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합동점검 배경은?

☞ 등록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공적의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시·군·구청 중심으로 사업자 공적의무 관리 수행중

  - 이에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으로 공적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추진할 계획임

2) 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자는?

☞ 임대의무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위반은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과태료 부과권자임

3)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위반행위가 여러 건 중복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 하나의 등록임대주택이 2가지 이상 의무를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 과태료를 각각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그중 가장 큰 금액의 위반 과태료로 부과 받음

   * (예) 등록임대주택 A가 ’18년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중복 위반하였으나, 위반 당시 과태료인 5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1천만원 부과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과태료 금액인 500만원으로 부과 받음

4) 임대사업자가 의무 위반행위가 있는 등록임대주택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물건이 여러 시·군·구청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하는지?

☞ 과태료 부과권자인 주택 소재 시장·군수·구청장 마다 관할지역 내 발생한 의무 위반행위(등록임대주택)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예정임

   * (예)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A 등록임대주택(a지역 소재), B 등록임대주택(b지역 소재) 모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a지역 지자체장은 A 위반에 대해 b지역 지자체장은 B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5) 사소한 부주의 등 경미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감경이 가능한지? 감경된다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 과태료 부과권자인 지자체에서 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 사안·정도, 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상반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참여 등) 등 종합 고려하여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 및 가중(최대 ±50%) 여부 등을 결정, 부과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