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과세예고 통지 의무화 등 법령 개정사항 및 서식개정 내용 반영

2020-09-07     이승겸 기자

과세예고 통지 의무화 등 법령 개정사항과 개정 서식이 내부규정에 반영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 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3일 행정예고했다.   

국세청의 이번 개정은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세자료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득합산표 등 개선된 서식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에 '과세예고 통지를 안할 수 있다'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로 납세자 권리보장 내용이 강화된 것이 주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해 과세예고 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다(§8, §88)

또 자료처리 효율성 제고 위해 '소득합산표(별지 4-8)'에 기장의무, 결손금 공제 및 결의이력 등 항목 추가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도록 '신고내용 확인 처리기한 연장 통지(별지 4-13)' 서식의 세무조사 문구를 삭제했다.

한편,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이번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만약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23일까지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044-204-3257, 3259)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