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 방어권 보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절차 엄밀성 강화 "공정위 심의과정 글로벌 스탠더드 충족"

2020-09-17     이유리 기자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과정의 절차적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피심의 기업의 당사자 또는 신고인에게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 자료의 경우 당사자에게 열람을 허용하되 열람의 주체, 장소, 시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다른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열람한 자는 이를 누설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함으로써 방어권 보장과 영업비밀 보호를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을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또, 신고인 역시 열람·복사 신청권을 보장하되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도 마련됐다. 

공익적 가치를 법률 정신에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윤관석 의원은 “피심의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정위 심의 절차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2, 3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고용진, 이원욱, 임오경, 김영배, 김병욱, 이장섭, 홍성국, 고영인, 오기형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