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비로 부동산 사모펀드 세금 탈루, 정밀 세무조사

-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배당받은 부동산투자 사모펀드 투자수익 빼돌려

2020-09-22     이승겸 기자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세워 그 회사 명의로 부동산투자 사모펀드에 출자한 뒤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투자수익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자가 국세청의 정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투자자가 다주택 취득에 따른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타인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법인(페이퍼컴퍼니)을 설립한 후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법인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하여 00억원의 투자수익을 배당 받았음에도 그에 상당하는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모펀드 뒤에 숨어 투자수익을 세부담없이 편취하는 혐의자에 대해 정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A는 다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제한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자본금 100원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거액(00억원)을 투자하고 법인 명의로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00억원)했다.

페이퍼컴퍼니는 사모펀드로부터 거액의 배당수익(00억원)을 받았으나, 이에 대응하는 00억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했다.
 
투자자 A는 가공경비를 통해 유출된 법인자금을 세금부담 없이 투자수익으로 가져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