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국세청 공공기관 세무조사 결과 의무 공시해야"

- 작년 24곳 세무조사로 1637억 추징…강원랜드 863억 1위 - 한국산업은행 248억, 도로공사 105억, 공항공사 51억 등 - 매년 공공기관 25곳 세무조사로 1000억 웃도는 세 추징

2020-10-06     이승겸 기자

강원랜드가 지난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863억6300만원의 추징 세금을 부과 받아, 조사받은 공공기관 24곳 중 가장 높은 조사 추징세액 기업으로 기록됐다.

국세청은 일반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신고 적정성을 정기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9년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총 1637억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공공기관 개별 세무조사 현황을 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6300만원을 추징 당해 조사 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추징세액 248억1600만원을 부과받았고,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700만원의 세액을 추징받았다.

지난 2016~2019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9082억원으로, 약 1조원에 이른다.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들이 세무조사를 받아 약 1000억원을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065억원을 추징 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이른 것은 단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일반기업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성실납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