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2019 공정위 소관 법률 최대 위반 기업… 과징금 6억6500만

LG 16건, SK 9건, GS 4건, 삼성·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농협 각 3건 등 10대 대기업 위반 법률…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順 유의동 의원 "대기업 위반 빈도 높은 법률 면밀한 조사로 불공정행위 근절 필요"

2020-10-07     이승겸 기자

LG가 2019년 10대 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률에 대한 위반에 따른 조치 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로 나타났다.

LG는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회 등 총 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6억6500만원으로 10대 대기업 중 가장 많았다.

위반 법률은 공정거래법 9건, 하도급법 4건, 표시광고법 3건이다.

SK가 공정거래법 6건, 하도급법 3건 등 총 9건 위반에 과징금 1억8800만원을 받았고, GS가 공정거래법 2건, 하도급법 2건 등 총 4건 위반에 과징금 2억700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농협이 하도급법 1건, 대규모유통법 1건, 표시광고법 1건 등 총 3건 위반에 과징금 4억5600만원을 받았고, 현대중공업이 하도급법 3건 위반으로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받았다.
 
한편 10대 대기업이 위반한 공정위 소관 법률을 살펴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등 6개의 법률에 대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법률은 하도급법(20건) 이었고, 그 다음으로 공정거래법 17건, 표시광고법 4건 순이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 수만 해도 645개에 달할 만큼 10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며, “대기업들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률에 대해서는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 약관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대리점법,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조물책임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