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 어려운데”…광주국세청, 10억 이하 영세기업 세무조사 증가

- 김태흠 의원 “순익 1억도 안되는 영세기업 세무조사 왜 느나” - 송기봉 청장 “탈세제보 들어오는 게 대부분 작은기업 대상” - 김의원, “제보도 옥석 가려야…기업 죽으면 세금 더 안 걷혀”

2020-10-20     이유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이 20일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매출액 10억 이하 영세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 중 매출액 10억 이하 영세기업 조사 건수는 2017년 17건에서 2018년 24건, 2019년 2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반면 이보다 규모가 큰 매출액 10억~100억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7년 105건에서 지난해 67건으로 줄었다. 

이같은 김 의원의 지적에 송기봉 광주지방국세청장은 ““탈세제보와 차명계좌 신고 및 금융정보분석원 자료가 들어온 것을 보면 큰 기업 보다는 작은 기업에 대한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탈세제보들이 주로 작은 기업들에 대해 들어오는데, 그 건수가 반영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김태흠 의원은 “매출액이 10억이면, 순이익은 1억도 되지 않는 기업이 허다하다”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는 중간이상 직급에서 평균 연봉이 1억 가까이 되는데, 영세 사업자는 온가족이 기업에 매달려서 일년에 겨우 순익 1억도 못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세제보도 들어오는 대로 다 조사할 것이 아니고 옥석을 가려서 해야 한다”면서 “작은 기업과 작은 소상공인을 배려하는 납세행정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송 청장은 “당분간 소규모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지하고,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질의를 마치며 송 청장에게 “기업들이 다 죽으면 세금이 더 안 걷혀요.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말해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