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 양도소득세 감면 해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매매시 무조건 양도세 전액 내야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 5년내 양도,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세 전액 또는 50% 감면

2020-10-22     이승겸 기자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21일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파손된 건축물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지진, 홍수,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주거·상업시설의 파손이 발생해도 주택 매매 때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포항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이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재민들에게 양도소득세 납부가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파손된 건축물을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파손상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 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진으로 주택이 파손되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 밖에 없는 피해주민들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손실의 2차 피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