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지엘산업개발 감사인 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월

제19차 감사보고서 조사‧감리결과…회계법인·회계사 징계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124개 법인 제재도 의결

2020-10-29     이승겸 기자

비상장법인 지엘산업개발(주)가 2017년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이유로 1년간 감사인 지정, 증권발행제한 2월 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삼영회계법인·소속 공인회계사 1인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8일 제19차 회의를 열어 "비상장법인 지엘산업개발(주)가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연결재무제표 미작성 등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감사인인 삼영회계법인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거래(지급보증) 주석공시 관련 감사절차 소홀(2017년 별도 182억원)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관련관련 감사절차 소홀(2017년 연결 416억2200만원)에 대한 혐의가 있음을 밝혔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영회계법인에 지엘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의 조치를 내렸다.

삼영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지엘산업개발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6시간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2018 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한 49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1년: 12개사), 경고(21개사), 주의(16개사) 조치를, 75개 비상장법인에 대해 감사인지정(2년: 1개사, 1년: 3개사), 경고(24개사), 주의(47개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업들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히 유념하여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