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은 증세…중저가 1주택 재산세 감면해야”

— 여, “재산세 감면, 대주주양도세 기준 대주주 3억원 유도 문제 조만간 확정” — 재산세 감면안에 청와대, 기재부, 지자체 모두 반대…논의 유보되는 분위기

2020-10-29     이상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발표하자 제1 야당이 “공시가격을 올려 실질적 증세 효과를 거두겠다는 심산”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정부가 “서민 피해를 고려해 공시가격 가격대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 속도를 차별화 하고 중저가 1주택 재산세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야당은 “모든 증세는 결국 국민 부담”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은 29일 ‘모든 증세는 국민 부담이다’라는 제하의 논평에서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서 “공시지가 산정 기준의 모호함과 부실 조사에 의한 국민 피해가 큰 만큼 공시 가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급속한 증세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면서 “급속한 공시지가 인상은 임대차 3법의 부작용에 이어 더 심각한 시장 교란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1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동산 관련 당정 회의 개최 안됐다”고 밝혔다. “재산세 관련 최고위 논의가 구체적으로 없었다지만 얘기 나왔다고 한다다”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최 대변인은 “9억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이라는 당의 입장은 변함 없나”는 기자 질문에는 “논의를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낙연 대표가 재산세 관련해서 결론을 낼 시점을 언급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당과 정부 간 의견 조율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고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갔다. 논의를 진행중이고 조율중이란 것.

최 대변인은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요건 3억원 세법 개정을 유예하는 쪽의 당내 의견에 대해서도 한참 생각한 뒤 “그것도 많은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만 답했다.

재산세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모두에 대해 “국민 관심이 큰 만큼 마지막 조율을 속도 있게 할 것이라고 본다”고 에둘러 밝혔다.

당정은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재산세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야당이 신속하게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 감면’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러나 재산세 감면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당정의 재산세 감면 대책 발표가 청와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까지 반대 의사를 표하며 일단 논의가 유보되는 분위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기자들과 만나 "(재산세와 관련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발표 시기가) 내일이 될 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너무 많이 미루지는 말자는 이야기가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시지가 9억원 이하를 '중저가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 부담을 낮출 경우 전국 아파트의 97.7%(지난해 말 기준)가 감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지방세인 재산세가 재원인 지방자치단체도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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