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촌 F&B, 세무조사 추징금 67억 납부

대구지방국세청, 접대비·기부금·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문제 확인 회사 "10월 5일 납부완료, 조세 불복 소송 등 법률상의 구제책 진행계획 없다" 12일 유가증권시장 입성,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 중 직상장 첫 사례

2020-11-03     이승겸 기자

교촌치킨 등의 치킨프랜차이즈 유통업 및 외식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교촌 F&B가 대구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66억6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대구국세청은 올 6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2015년도부터 2019년도 과세기간에 대해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접대비 및 기부금,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문제를 확인, 법인세 59억8000만원(본세 44억8000만원, 가산세 15억원), 부가세 6억8000만원(본세 4억9000만원, 가산세 1억9000만원 등 총 6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측은 "추징세액을 지난 10월 5일에 완납했다"며 "조세 불복 소송 등 법률상의 구제책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임직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교촌 F&B 2019년 매출액은 3800억9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3391억1700만원 대비 12.1%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393억5200만원으로 전년동기(202억9000만원)대비 93.96% 늘었다. 당기순이익 또한 295억18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14억5700만원 대비 157.6% 증가했다.

2019년말 교촌 F&B 최대주주는 95.6% 지분을 보유한 창업자 권원강 전 회장이다.

한편 교촌 F&B는 3일과 4일 일반청약을 받고 오는 12일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회사 가운데 우회상장하지 않고 곧바로 입성하는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