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월말까지 소득세 중간예납해야

- 종합소득 있는 거주자, 종합과세 대상 비거주자 작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 신고납부해야 - 내년 종소세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공제...국세청, 자영업자 87만명 납기 3개월 연장

2020-11-05     이승겸 기자
종합소득세

국세청은 5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 > 세금고지 내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은 "지난 2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2월 1일까지 분납대상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의무가 없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날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내년 2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중간예납세액을 3월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추가로 연장받기 원하는 납세자는 직권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최대 9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7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기한(’20.11.30.)은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으며, 중간예납 추계액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별도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