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친환경차 1%도 안돼”…부가세 면제 2년 연장해야”

— 18일 조특법 개정안 입법 발의…국민의힘 의원 9명도 공동 발의

2020-11-18     이상현 기자

올해말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를 구입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2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은 18일 “2018년 기준 전기 시내버스의 보급 대수는 229대로 전체 시내버스 보급량 중 1%의 비중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여전히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김 의원은 “시내버스 등의 운송사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자동차와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2022년말까지 2년 연장,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 내용은 조특법 제106조제1항에 명시된 세제혜택 일몰시한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발의에 참가한 국회의원들은 강기윤・김희국・박대출・양금희・윤두현・이종배・조수진・태영호・한무경 의원 등 10명이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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