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세금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딱 걸렸어!”

- 경기도 체납세금 추적팀, 가택수색으로 세금 2억원 징수 - 롤렉스 시계 압류하고 현장에서 세금 4000만원 걷기도

2020-12-01     이상현 기자

고액 체납자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쓰고 다니는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체납세금 징수팀이 포착, 사용실태를 조사한 뒤 가택수색을 진행해 2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가택수색 등에 어려움이 있지만 ‘진격의’ 근성으로 체납세를 징수, 공정과세 실현에 나선 경기도 공무원들의 무용담이다.

경기도는 1일 “최근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2만8000여명이 신한은행과 농협 등 2개 은행에서 발행한 100만원권 이상 자기앞수표의 미사용 여부를 조사, 100여명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집에 찾아가 세금을 받아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조 체납세금 징수팀은 이들이 수표 발행 후에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활 여력이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재산도 많을 것으로 판단, 우선 12명의 집을 수색해 1억70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12명의 총 체납액은 17억7000여만원이며, 수색중 고가의 명품시계 7점도 압류했다.

남양주시 거주 A씨는 2017년부터 지방세 2000여만원을 체납하고 있었으나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보관 중인 롤렉스 시계 등이 발견돼 압류 당했다.

또 1억2000만원을 체납한 고양시 거주 B씨는 가택수색 현장에서 현금 4000만원을 납부하고 남은 체납액은 납세 보증인을 세워 모두 납부하기로 약속했다.

부산지방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