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300만원 이하 車, 냉장고 등은 압류 말아야”

- 채무자 지원 위한 ‘민사집행법 개정안’ 대표발의 - 압류금지물건 구체화→파산채무자 최소생활 보장

2020-12-15     이상현 기자

여러 이유로 가계파산에 이르더라도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필수품들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압류 금지 물건에 대해서는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도 기술하고 있지만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현대생활 영위를 위한 생활필수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이를 구체화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은 15일 “파산으로 생활필수품까지 압류돼 생활여건 악화는 물론 경제활동 참여까지 어렵게 된 파산 채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시급하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파산 채무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가구 외에 잔존가치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영상송출장치, 전산처리장치, 세탁기, 냉장고를 압류 불가 생필품 목록으로 열거했다. 또 잔존가치 300만원 이하의 자동차 등 최저생계 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구체화했다.

장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파산하는 채무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며 “파산 채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최소한의 생활여건을 조성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장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