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18 감면세액 5.7조로 지방세 총 감면액의 41.8%

국회예산정책처 2020 경제·재정 수첩 감면세액 취득세(5.0조), 담배소비세(2.0조), 자동차세(0.5조) 順 감면내용 임대주택 6931억원, 산업단지 3890억원, 기업M&A 3439억원 순

2020-12-15     이승겸 기자

재산세 감면액 5조7000억원이 2018년 지방세 총 감면액의 4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경제·재정 수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지방세 총 감면액은 13조6000억원, 감면율은 13.9%이다. 이는 전년 13조4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감면율은 2014년 17.4% 이후로, 2015년 15.5%, 2016년 14.6%, 2017년 14.3%, 2018년 13.9%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재산세 다음으로 취득세가 5조(비중 37.3%), 담배소비세가 2.0조(비중 14.5%), 자동차세가 0.5조(비중 3.6%)로 감면 상위를 차지했다.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6931억, 2위),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3890억원, 4위),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3439억원, 5위),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2268억원, 7위),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1226억원, 10위) 등이 2018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