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법정 최고금리 20%

정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4월 공포, 7월 시행

2020-12-24     이승겸 기자

내년 7월부터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수취할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서민의 고금리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말이나 4월초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근절조치 지속 추진, 고금리 금융업권(저축·여전·대부) 지원을 통한 민간 서민대출 활성화 유도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발표·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 의견을 제출하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로 우편이나 이메일(mark1@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1)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