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내 신설… 입주권과 동일 특례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2021-01-07     이승겸 기자

올해부터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소득세제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가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단,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 

또는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