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경남 정민종합건설 시정명령

미지급 하도급대금 1천만원에 연15.5% 지연이자까지 물어야

2021-01-07     이유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 공사를 맡긴 이후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6000원, 어음할인료 62만6000원을 주지 않아 이들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정민종합건설은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15.5%에 이율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경기불황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