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면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부과

기재부, 주식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사유 신설… 사후관리 합리화 목적 공익목적으로 운용소득 80% 이상·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사용 출연자‧특수관계인,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 등

2021-01-08     이승겸 기자

올해부터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후, 사후관리요건을 위반하는 공익법인에게는 주식 5% 추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법인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공익법인 등의 이사 구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합리화 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익목적으로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주식 5% 추가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또한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 초과 취임하거나, 정당한 대가없이 출연자‧특수관계인이 출연재산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대가없이 특수관계법인을 광고‧홍보해도 마찬가지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단, 출연재산가액의 1% 미만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증여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