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등을 설 명절선물로 주면 20만원까지 무방

- 권익위, 15일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원까지 가능

2021-01-15     이예름 기자

 

오는 설 명절기간 동안 선물 가능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이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지속과 방역단계 상향으로 인한 외식 소비 감소 및 설 귀성 감소에 따라 소비 위축 등으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 까지며 법 시행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은 20만원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