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 신규 제공 코로나19 감염예방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 운영하지 않아

2021-01-19     이승겸 기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개인사업자에게 내달 10일까지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신규로 제공한다고 안내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

병·의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는 2020년 귀속 수입금액 등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8일부터 신고대상자로 분석된 15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60세 미만 납세자에게는 모바일 안내문, 그 외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모바일 안내문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 간편신고를 위해 모바일 신고 확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먼저 전년까지 무실적 신고만 가능하던 모바일 신고를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하도록 개선했다. 의료업, 주택임대업 등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항목이 많은 업종은 제외다.

또한 수입금액 등 임대현황이 전년과 동일한 주택임대사업자는 간편신고서 제출로 절차를 간소화했다.
   
아울러,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때 보유주택 불러오기 기능을 추가 제공해 신고편의를 높혔다.

이외에도 신고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쉽게 전자신고 할 수 있도록 '사업장 현황신고 작성 동영상(모바일용)'을 신규 제공하며,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했다.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득이 전자신고 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한 서면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2월 10일까지 우체국소인분에 한한다. 
    
국세청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리(모두)채움신고서, 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아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무신고 및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