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레저·홈코노미,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호황 업종 탈세, 엄정 대응"

28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국민에게 믿음 주는 공정세정 실현" 다짐 공정성 해치는 민생침해·사익편취·부동산 탈세 엄격 차단,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2021-01-28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홈코노미(Home+Economy) 분야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레저·홈코노미(Home+Economy) 분야는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가 급증한 업종을, 미디어콘텐츠 창작자는 플랫폼을 통한 광고마케팅 수익, 허위광고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얻는 유튜버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28일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자료에 따르면, 먼저 비대면 디지털경제의 흐름 속에서 과세인프라의 포착을 피해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변칙탈세에 대한 추적이 강화된다.
 
또 국민들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악용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분야, 자료상·미등록 PG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정밀 검증한다.
 
아울러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해 요트 등 초고가 재산을 구입하거나 법인명의 업무무관 한 슈퍼카 취득 및 유지비용 지출 등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시키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한다.

이와관련, 기업자산 구조의 변동 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연계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외부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변칙 자본거래인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해서도 엄정히 조사하는데,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전 과정을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도 엄격히 차단할 계획인데,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증여, 사주일가에 현지법인 주식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대응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외국체류·귀국 등을 이용한 거주지국 위장 등도 검증한다.

FTA 등 무관세 혜택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한다.  

이를 위해 국경없는 디지털 기업 등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DB구축, 법령정비 등 집행기반을 사전에 마련한다.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혐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인데, 먼저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및 탈세의심자료, 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한다.
 
증여주택의 ‘당초 취득’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도 대폭 확대한다.

한편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분석·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고도화 및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 신속 구축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중점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 더욱 충실히 운영 등을 통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