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면제로 편법 증여, "정밀 검증"

국세청, 주택 증여받아 빚 갚는 식으로 편법 증여 받은 혐의 예의주시"

2021-02-02     이승겸 기자

국세청이 부담부증여를 이용해 주택을 증여받고 부친이 임대보증금을 면제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받은 자녀에 대해 정밀 세무검증에 나선다. 

자녀 A는 부친 B로부터 시가 수십억원 상당하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아파트를 해당 아파트에 담보된 금융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으면서 수억원을 채무로 신고했다.

국세청이 부채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자녀 A가 부친 B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 수억원을 받아 금융채무를 상환한 것을 확인했다.

그 후 자녀 A는 해당 아파트에 입주(부친은 퇴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인 부친 B에게 상환해야 함에도, 이를 면제 받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를 받았다.

이에 국세청은 편법증여 혐의자 자녀 A에 대해 자금출처 등을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