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임원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손금산입 때 1차 중간정산 분은 제외해야

“2차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은 1차 중간정산 기간 분 제외하고 산정한 퇴직금” 기획재정부,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 유권해석

2021-02-09     이예름 기자

임원에 대해 2차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손금산입 대상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로 산정해야 한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임원 퇴직금 재차 지급 시 손금산입 대상 금액에 대해 이같이 유권해석 했다.

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현실적 퇴직 사유로 임원에 대한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은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같은 사업을 영위하며 대표자가 동일B법인을 2008년 4월 11일 흡수합병했는데 B법인은 합병에 따라 폐업하면서 임직원에 대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합병법인인 A법인에게 인계했다.

따라서 A법인과 B법인은 대표자 및 임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 대해 각각 3~4회 중간정산(이하 ‘1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한 후 A법인은 2015년 12월 31일 연봉제 전환을 사유로 1차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하 ‘2차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대표자 및 대표자 배우자에게 총 10억여 원을 지급했다.

또한 A법인은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 1차 중간정산 근속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 10억여 원을 전액 손금산입 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비현실적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 1차 중간정산 후 중간정산일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해 계산한 2차 중간정산 퇴직금을 연봉제 전환의 사유로 재차 지급하는 경우 해당 2차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액 중 손금산입 대상 금액에 대해 물었다.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제외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1차 중간정산기간 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 왔었다.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 [], 2021. 0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