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개청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 민간위원 15명 공모

변호사‧회계사‧세무사‧대학 조교수 이상, 경제·사회·시민단체 임직원 대상 26일 18시까지 이메일로 서류접수

2021-02-15     이승겸 기자

올 4월 개청예정인 남부천세무서(개청준비단장 배상록)가 법률 또는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위원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간이다.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 관계자는 15일 전화통화에서 “4월 개청예정인 남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15명 이내로 모시려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 중인 사람이 응시할 수 있다. 

아울러,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도 응시 가능하다.

다만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인천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 재직증명서를 각각 1부씩 첨부해 이메일(jhsoo0520@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26일까지며, 마감일 오후 18시까지 지원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실(☎032-320-5217)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