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위니아딤채에 9억 과징금 의결…재고 조정 매출 부풀려

18일 제 2차회의 개최…시큐브에는 과징금 8억 의결

2021-02-18     이유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18일 제3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위니아딤채에 과징금 9억64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역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시큐브에는 과징금 8억114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 두 회사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 등 3개사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위니아딤채는 2015~2018 결산기 동안 전문점이 보유한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이나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했다. 

또 회사가 전문점에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를 면제한 이후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을 환입하지 않거나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했다. 

증선위는 위니아딤채가 이같은 방식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고 봤다. 

위니아딤채는 지난 2016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20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해 ‘증권신고서 거짓기재’가 지적됐다.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 대해서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인원 해임 권고, 감사인지정 2년 조치를 결정했다. 

또 전 대표이사에게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코스닥 상장기업인 시큐브는 2015~2018 결산기 동안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가공매출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마진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않아 부채를 과소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증선위는 시큐브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3년과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