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달라지는 직제와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대상 5월 7일부터 수입 혼적(LCL)화물의 성실신고 대책 시행

2021-03-25     이승겸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직제개편 주요 내용’및 ‘물류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시행(2021.3.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 관세국경에서의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수출입통관과 물류감시 기능의 통합·재배치 등 직제개정의 취지와, 인천세관의 ▲조직·기능 및 부서명 변경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FTA 인증수출자 업무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합수행 ▲경인항(김포) 관할의 김포공항세관 이관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또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과 물류업계 등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인천본부세관 누리집(www.customs.go.kr/incheon/main.do)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세관은 인천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해 수입 혼재(LCL)화물에 대한 성실신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말한다.

그동안 일부 포워더들은 실제 수입화주가 아닌 허위사업자 명의로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포탈, 위조상품 및 국민건강 위해물품을 밀반입하는 등 인천항의 통관질서를 문란케 해 왔다.

인천세관은 이러한 포워더들의 불법·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에 대해 ‘수입신고할 때는 실제 화주로 신고’하도록 명령하고, 위반하면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은 사전 계도기간(~ 5.16.)을 거친 후 5월 17일 이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포워더·수입화주·관세사 등 관련 업계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부탁드린다"면서, "성실한 수입신고를 바탕으로 인천항의 물류정상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