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에 신규임용

4월 15일자, 3년 임기

2021-04-15     이승겸 기자

서정 변호사가 15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에 신규 임용됐다.

이번 인사는 김봉석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비상임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임기 3년)한다.

서정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중앙·서울서부·대전지방법원 등에서 약 8년간 판사로 재직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서정 위원은 ‘부당한 지원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2008)’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독점규제법 이론과 실무(2016)’를 저술(공저)한 바 있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전문가로서 한국 경쟁법학회 이사, 서울대 경쟁법센터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정 위원이 공정거래 관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률전문가로 공정위 심결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