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다중대표소송제·3%룰’ 완화 상법개정안 발의

다중대표소송 기준 100% 모회사만 가능…3%룰 일부도 보완 경영권 침해·해외투기자본 악용수단 막기 위한 방안 추진

2021-04-16     이예름 기자

추경호(국민의 힘) 의원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핵심인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을 보완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16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작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상법 개정안이 가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의 1%(상장사 0.5%) 이상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취지의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지분 50%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 전면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를 자회사 발행주식을 모회사가 100% 보유한 ‘완전모자회사’ 관계에만 허용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작년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선임 시 의결권 3% 제한 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경제계 등에서는 과도한 기업 규제로 경영권이 침해됨은 물론 해외 투기자본의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우선 다중대표소송 기준을 지분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제한해 세계적 표준을 따르도록 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독일, 프랑스, 중국 등 대다수 대륙법계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인정하는 일본에서도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만 인정하며 이때 모회사 주주가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하는 등 청구권자 요건도 매우 까다롭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일부 영미법계 국가에서도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기 어려운 때에만 예외적으로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지만, 완전모자회사 관계를 요구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은 50%를 초과하는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 자회사의 독립된 법인격 훼손은 물론 지나친 경영 간섭과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