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청구세액 200억~500억, 2020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464일… ‘최장소요’

조세심판원, 작년 심판청구 처리기간 평균 223일 10~50억 248일, 100~200억 245일, 1~5억 228일, 50~100억 216일 順

2021-06-07     이승겸 기자

지난해 관세 청구세액 200억~500억원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464일로 처리된 청구세액 중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10억~50억원이 평균 248일, 100억~200억원 245일, 1억~5억원 228일, 50억~100억 216일이 소요됐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2020 관세 심판청구 전체에 대한 처리 소요기간 평균은 223일이었다.

이 가운데 청구세액 200억~500억원 처리기간은 평균 464일인데,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다.

10억~50억원은 평균 248일이 걸렸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80일 초과가 19건으로 전체 29건의 65.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5건(17.2%), 61일~90일 3건(10.3%), 60일 이내 2건(6.9%)이었다.

100억~200억원은 모두 180일이 초과되어 처리됐는데, 평균 245일이 걸렸다. 

1억~5억원은 평균 228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36건으로 전체 54건의 66.7%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13건(24.1%), 60일 이내 3건(5.6%), 61일~90일 2건(3.7%)순이다.

50억~100억원은 심판청구 처리기간이 평균 216일 소요됐다. 180일 초과와 91일~180일이 각각 1건이었다.

3000만원 미만은 180일 초과가 47건으로 전체 76건의 61.8%를 차지했고, 91일~180일이 23건(30.3%), 61일~90일 6건(7.9%)이었다. 평균 213일 걸렸다.

3000만원~1억원은 평균 205일 걸렸고 180일 초과가 21건으로 전체 37건의 56.8%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91일~180일 13건(35.1%), 61일~90일 2건(5.4%), 60일 이내 1건(2.7%)순이다.

5억~10억은 평균 195일로 청구세액 중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180일 초과가 8건으로 전체 15건의 53.3%, 91일~180일이 4건(26.7%), 60일 이내가 3건(20.0%)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