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규] 해외현지법인 주식매입 통한 지분 100% 보유…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직·간접출자한 해외현지법인 해당…주식 매입일 이후 발생분부터 손금산입” 국세청, 해외현지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유권해석

2021-06-16     이예름 기자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이번 질의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다른 주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라고 전제하고 “C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내국법인(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한정)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C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날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질의를 낸 A법인은 OO에 소재한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XX에 소재한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으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는 A법인의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는 손금에 산입 할 수 있게 돼 B법인이 A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할 예정이다.

따라서 질의 법인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이하 ‘B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를 보유하고 있고, 다른 해외현지법인(이하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99%를 보유하고 있던 중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경우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질의 법인은 아울러 C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의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C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의 인건비는 B법인이 C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를 매입하는 시점부터 손금에 산입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5076 [법령해석과-1830], 2021. 05. 25)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인건비[(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4조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