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특별투자세액공제 신설되면 중소기업 역차별 소지도

— 국회 기재위 관계자, “아직 데이터 없지만, 중소기업 역차별 소지 예의주시” — “시설이나 R&D 투자 여력 많은 대기업, 혜택 추가되면 중기 지배력 높아져”

2021-06-16     이상현 기자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뭉뚱그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 효과를 볼만 하니까 정부가 반도체 등 특정 산업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를 추진, 다시 대기업 특혜가 심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정가에서 감지되고 있다.

과거 중소기업들이 세법에 따른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조차 어려워 도입된 통합세액공제가 중소기업들에게 꽤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 위주로 특정산업을 육성하는 특별투자세액공제가 새로 주어지면 다시 중소기업 역차별이 심화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는 16일 본지와 만나 최근 정부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통상적인 투자세액공제에 더해 추가적인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과 관련,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을 통칭하는 조세지출의 연간 총량을 일정 범위 내로 유지하려면, 대기업인 반도체 기업에 더 주어진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 혜택 감소를 의미할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13일 반도체 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20%, 연구개발(R&D)투자는 50%까지 올려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K-반도체 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관련 사업시설에 100억원을 투자하면 최대 20억원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게다가 R&D투자의 절반 가량을 특별투자세액공제로 환급받게 된다.

핵심전략기술에 속하는 기업의 R&D 투자에 현행 제도보다 더 큰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지구촌 경쟁우위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연구·인력 개발비 또는 사업시설 투자 비용에 일정 비율(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세금에서 감면해준다.

가령 중소기업이 일반 시설투자를 할 경우 투자세액공제율이 최고 10% 수준이지만, 핵심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라면 공제율이 16%까지 올라간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4%의 추가 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보다 낮은 6%의 공제율에 투자 증가분에 대한 4%의 추가 공제 혜택을 합쳐 최대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핵심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나 R&D 투자 여력이 적은 편인 반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들은 가능해 기술확보를 통한 협력업체(중소기업) 장악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한국에서는 대기업의 힘이 강해지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중소기업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부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