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설립 추진
기동민 의원, 온국민 고용사회안정망법 대표발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국세청장 위탁으로 설립…지휘감독권 가져 통합징수공단 소득 데이터 다각적 활용 분석 통한 정책 추진 가능
업무 효율화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적극 주장해 온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에 대한 법률안 제정안을 포함한 ‘온 국민 고용사회안정망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각 법률별 개별적으로 규정돼 있는 사회보험료의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해 부처별 부과·징수·상환·환급 등 지원업무를 총괄 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이번 발의와 관련, “사회보험 보험료 부과·징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통해 정보 및 징수업무를 일원화하고 조세행정과 연계·활용해 국민의 소득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안에서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설립되며 국세청장은 징수공단에 대해 보험사업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 또는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등 징수공단에 필요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기존 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도 정보 접근권한을 줘 통합징수공단에 수집된 소득기반 데이터를 다각적으로 활용·분석해 수요자별 맞춤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사회보험 징수 업무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축적된 소득정보를 바탕으로 국민 맞춤형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는 국세청이 조세행정을, 각 보험공단이 사회보험행정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돼 있어 실시간 소득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